정부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정부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최근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지원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은 최대 20만 원씩 매달 지원하며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2 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바로 주거와 관련된 지원금인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층 취약계층 등 주거비용 경감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지원요건도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가 월세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 지원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은 전국 모두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지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함

지자체 소식인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지자체 지원제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요건을 제외하고도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 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일 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39세 이하는 1984년 1월 일생부터 해당됩니다.

소득 조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 1 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34만 원 이하에 해당되네요.

참고로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피모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부양자인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2 인 가구라면 월 소득 552만 원 이하

– 3 인 가구라면 707만 원 이하

거주 요건

임차료가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최대 임차료는 임차 보조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000만 원이면서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높아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값이 96만 원 이하라면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 0.055 ) ÷ 12 환산액

전월세 환산율 5.5%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 한도 960.000원

계산식은 임대 보증금에서 5.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 금액과

월세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총 98만 원으로

이외 조건인 96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자들 >

– 다른 지원 대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사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분들 그리고

– 주택을 소유한 사람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차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만약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지원해 드리고 10만 원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원금은 10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4월 3일 ~ 23일까지 서울주 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서울시에서 2만 5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서 네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선정 기준은 임차료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됩니다.

선정 방법

구간별로 각각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가

선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 결과

7월에 발표될 예정

정부월세 특별 지원

정부 소식으로 앞으로 개선될 예정인 부분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시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

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도 월 최대 20만 원에 2 년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주거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주 요건과 소득이 요을 폐지해 버리고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려서 월 최대 20만 원씩 2 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현행 2 차 사업은 이렇게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2025년 2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과 차이

정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 다른 점은 임차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액뿐 아니라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정부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므로 직장인

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일부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소식이 있다면 추가로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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