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비 지원사업 (뇌혈관 심혈관질환)
많은 분들 일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입니다.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히 경비원이나 택시기사 버스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거나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령자들은 특히 조심 해야 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심층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심혈관 이런 고위험군 해당되시는 분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 건강 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러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층건강검진 검사
구분 |
진찰 |
계측검사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정밀검사 |
|
검사항목 |
문진 및 의사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신체계측 (키,몸무게,허리둘레) 혈압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
요단백 |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 CT(석회화 점수) 심전도 |
초고위험군관리 패키지
구분 |
심장구조 정밀검사 |
심혈관계 정밀검사 |
뇌혈관계 정밀검사 |
검사항목 |
심장초음파 + 건강상담2회 이상 |
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
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
지원금액 |
14만원 + α |
20만원 + α |
20만원 + α |
자부당금 |
2만5천원 |
4만원 |
4만원 |
지원 내용
기본 건강 진단부터 정밀 검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5만 6000원입니다. (자부담 3만 9000원)
검사 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 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추가 검사도 있습니다. 만약 초고위험군 관리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는 심장 구조 정밀 검사 건강 상담 두 번 그리고 심혈관계 정말 정밀검사의 건강 상담 두 번
뇌혈관계 정밀검사의 건강 상담 두 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건강 진단 비용 80%를 지원해 드리는데 건강
상담은 두 번까지는 100% 지원해드리고 만약 두 번 이상 건강 상담을 해야 된다면 이때는 일부 금액
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혈압 140 이상 최저 혈압 90 이상 해당되면 가능
– 공복 혈당 126 이상 총 콜레스테롤 수치 240 그리고 LDL 160 중성지방 200 비만 또는 복부비만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BMI 지수 30 복부비만은 남자는 90 cm 여자는 85 cm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될 때도 가능
– 일반 검진 결과에서 심뇌혈관 질환 10년 발병 위험도 5% 이상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가능
– 근로자건강센터나 의료기관에 의사가 상담하거나 진료했을 때 심층건강 진단이 필요하다 의뢰하거나 판단했을 때
– 나이 만 55세 이상 가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DN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방식
분기별로 공모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선정되는 것은 4월 1 일 ~ 4월 5일 사이 선정 인원은 9000명입니다.
2 분기 같은 경우 는 5월 30일까지 선정 인원은 6000명
3분기 같은 경우는 7월 30일까지 선정 인원은 3000명
4분기 같은 경우는 9월 1 일까지 선정 인원은 2000명을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안전보건공단에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검사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진 항목
문진 및 상담,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우선 선정 기준
우선순위 |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
1 |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
2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
3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
4 |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
5 |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
6 |
1~5 외의 건강이상자 |
7 |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사후관리 지원내용
건강상담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회 (주기 2주 이상)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상담 이외에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주의사항 안내
대상 확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검진비용지원 불가(비대상)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을 검사당일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검진비용지원이 제한
선정 문자 수령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검진비용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2.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5.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은 제시만)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