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간소 운전 면허 제도를 추진
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운전면허증의 확대입니다. 최근 꾸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우리
삶 속 깊숙히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부분이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교통사고가 약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의 개정도 필요하겠죠.
때문에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인 간소운전면허제도를 검토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