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간소 운전 면허 제도를 추진

조건부 간소 운전 면허 제도를 추진

 

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운전면허증의 확대입니다. 최근 꾸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우리
삶 속 깊숙히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부분이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교통사고가 약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의 개정도 필요하겠죠.

때문에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인 간소운전면허제도를 검토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간소 운전 면허 제도를 추진

자율주행차 운전의 관리 주체 검증 자격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에 안전운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2025년에 마련하도록 하며 특히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간소 운전 면허 제도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나 과태료 등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지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에는 규제 대상이
나 방법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자율주행 교통사고 대응,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 발생 때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형사책
임 기준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운전면허증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네요.
이와 더불어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2 종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바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행된다고 하니까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운전 하셔서
1종 면허로 갱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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