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최대 240만 원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준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①청년기준 먼저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하고, 주택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요.
②주택 기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은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보다
적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9세 ~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청약저축 가입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
만약, 원세가 70만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 5.5%)/12 +월세 ≤ 90만원
주택 기준도 해당된다면 ③청년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긍융 ×)
그런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④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원가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①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③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
①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공공임대주택의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④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료대로 신청하면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넉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