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기간내에 직접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올라서 초등학생은 1년에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존의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됐다거나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