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 과태료)
앞으로 주차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해서
새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이 확대됩니다. 아마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차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 빗금에 살짝 걸쳐서 주차를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자니
과태료 내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사이드를 풀고 주차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하지만 그렇게 주차하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서 5배인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건 아파트든 어디든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자구역 옆이나 앞에 사이드 주차 한다면 5배 5ㅔ만원 과태료.
아파트 장애인 주자구역 옆이나 앞에 사이드 주차 한다면 5배 50만원 과태료.
하지만 공항이나 터미널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주차 방해하는
행위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 역시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서 주차 방해 행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 금액 또 기존에 50 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 처벌한다고 합니다.
공항이나 터미널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역시 과태료를 부과 기존에 50 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
그런데 여긴 다른 불법 주차구역과 다르게 두 시간마다 10만 원씩 계속 추가가 돼서 최대 130만 원
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또는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주차하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했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작년 9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이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이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세워놓고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 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