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방법 (경남도)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모집하는데 선착순이라서 금방 마감될 것이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승용차든
승합차든 일반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부 지원 제도 탄소 포인트제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최소 2만 원
최대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해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 정도만
모집해서 모집 기간이 주 중에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되버린다고 합니다 . 빨리 신청 하셔야한다고
하니 신청 시작 하는 날 바로 접수 하시디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기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감축된 거리나 감축된 비율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한 1킬로미터만
줄어도 최소 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고로 차량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를 구입한 지 1년 안 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 구별 차량 일 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경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등 3개 분야가 있다. 확보된 예산은 에너지
분야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액된 전국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때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는 현금·지역화폐·교통카드의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참여자는 상·하반기 연 2회,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5% 미만을 감축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에 가입하거나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비사업용 12 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량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 원에서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만 하며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청은 지자체별 모집 기간에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 참여가 완료되면은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링크를 통해 촬영 게시판하고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3월부터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누적된 주행거리를 10월에 마찬가지로 차량
안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12월 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모집기관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요. 대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모집합니다.
1킬로미터만 줄어들어도 최소 2만 원이 지급되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