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4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4년에는 장애인연금 얼마 지원될까요?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소액 인상됩니다. 기초급여는 최대 만 1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33만 4810원이 지원되고

부과급여는 만 원이 인상되어 적게는 3만 원부터 최대 42만 481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기초급여는 뭐고 부가급여는 뭘까요? 장애인연금 지원금에 왜 다를까요?

장애인연금 지원금 조금 복잡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은 모두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모두 다른데요.

 

24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 전년대비 최대급여액(4인기준) 증가 : 생계급여(21.3만원), 주거급여(1.7만원)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그룹형(1,500명), 개별(500명)

​다문화 및 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신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이 장애인 연금 지원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소액 인상되어 2024년에는 최대 33만 4810원이 지원됩니다.

기초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급여, 즉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 달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년 5월생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20 14년 5월까지 꼭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도 연령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또 다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부가급여는 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9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는 월 8만 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월 3만 원이 지원

만 65세 이상이라면 부가급여 지원금액이 또 다릅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42만 2810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 차상위는 월 8만 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 전부 얼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22265세 미만인 경우 생계의료수급자는 총 42만 4810원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은

총 41만 4810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최대 36만 4810원이 지원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42만 4810원이 지원되고 주거교육 차상위에

해당되시면 월 8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 월 5만 원이 지연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완화

단독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이 208만 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장애인 연금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연금 재산조사 관련 사항

고급자동차(100%반영) 기준: ①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②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23년 기준 ①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②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③차령 10년 미만)

그런데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에는 3000 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어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배기량 3000 CC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4000만 원을 넘더라도 10년 이상 자동차라면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기준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탈락했다면, 올해에는 재신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되는데요.

2024년에는 근로소득공제금이 9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전액이 모두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반영하는데요.
2002 4년에는 90만 원이 공제되고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즉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9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응되어 42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으로 장애인연금 탈락했다면, 올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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