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6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이 지원금을 받아갔고
올해는 15만 명에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기업지원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근로자 휴가 대상
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부와 기업에서 신청자에게 근로자 휴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도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 일부 제한 사항도 있고
선착순으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까 지원 자격이나 내용을 먼저 알아두는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20만 원을 적립해야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4년 바뀌는 지원금
– 총 5년 이상 참여했던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정부 지원금 5만 원에 기업지원금 15만 원으로 바뀌면서 기업이 더 많이 지원해야 했는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동의하니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누적 참여 4년차 이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
은 기존처럼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을 지원 합니다.
기업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 인증 등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 제도의 가전 및 실적이 인정되며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으로 정부 포상이나 언론 홍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근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사용 방법
지원금은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적립금 40만 포인트로 지급
휴가샵은 국내여행상품권이나 체험 레저 입장권 캠핑 레저 용품 외식 비용이나 렌터카나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행 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참여 대상
제외 대상자 ;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등은 신청이 불가
전문 직종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사나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자 조종사 도선사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해당되며 모든 전문직
세부업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2월 1 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모집 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근로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 요청을 해야 할 수 있겠네요.
기업 단위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이 필요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우선기업 지원금과 참여자의 분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분담금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적립하여 40만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내)
–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시설 신고증 등
제휴사
제휴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기차도 가능하여, 연휴 귀성길에도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 문의
1 6 7 0 – 1 3 3 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은 2024년 12월 2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사정으로 일정이 맞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나 분담금은 정부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