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상조건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상조건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4 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어떤 부분이 바뀌며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 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시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

(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는 경우>

1.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감옥에 간 경우

2. 병이나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가족에게서 학대를 당한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이 불안정해진 경우

5.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을 잃은 경우

6.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소득이 확 줄어든 경우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을 보게 되면 지원금액

1 인 가구 71만 3100원을 지급하며

2 인 가구 117만 8400원

3 인 가구 150만 8600원

4 인 가구 183만 3500원

5 인 가구 214만 2600원

6 인 가구 243만 7800원을 지급

그리고 연료비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 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시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과 재산에 대한 기준

– 수입과 재산에 대한 기준은 중위 수입의 75%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

– 재산에 대한 기준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금융 자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거 지원에 대한 경우는 800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 인 가구 167만 1334원이하

2 인 가구 276만 1957원이하

3 인 가구 353만 5993원이야

4 인 가구 429만 7435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상조건 및 신청방법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상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 수별 금융재산 금액도 계선합니다.
1 인 가구 822만 8000원 이하 4 인 가구 1천172만 9000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복지 생활비 지원
2.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사고를 겪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한번에 지원
3. 긴급 복지 주거비 지원: 특정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4인 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662,500원, 중소도시는 435,600원, 농어촌은 250,500원 등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 주거지를 제공
4. 긴급 복지 교육 지원금
5. 긴급 복지 생계 주 지원​
동절기에 필요한 난방비나 연료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 복지 생계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한정되며, 지원 금액은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해 15만 원으로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관할 시 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합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상담은
전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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