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및 사용법
1 월부터 바뀌는 내용 몰라서 벌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최근 해외 유명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한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 하나쯤 설치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화기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화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현실은 자동차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차는 승차 정원 7 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승차
정원 15 인 이하의 승합차 승차 정원 6 인 이상 35 인 이하의 승합차 승차종은 36 인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데요.
설치
7 인 이상의 승합차부터는 거의 모든 자동차의 능력단위 소화기를 의무 쪽으로 설치
설치 변경
2024년 12월 부터는 5 인 이상 승용차 및 경영 승합차에도 능력 단위 한 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존에 타고 있던 자동차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자동차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자동차 전용 또는 자동차 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랑 설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에 흔들림도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환경에 맞춰 준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
차량용소화기에는 분말형, 스프레이형 폼형 종류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치에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 운전석이나 탑승자가 앉은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아래와 같이 손이 잘 닿는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분말형은 안전핀을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휴대성이 좋고 불을 진압하기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력은 높지만 분말가루가 엔진이나 부품에 남아서 2차 오염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의 능력 단위란 무엇일까요?
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형식 승인 등 소화기 및 소화 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서 사용되는
수치를 말합니다.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 결과를 통해 각 화재 종류별 A급 B 급 C급 A급으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뜻합니다. 7 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경차에는 1 단위 차량용 소화기
한 대 15 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2 단위 소화기 한 개 16 인승 35 인승 승합차에는 2 단위 소화기
2 개 36 인승 승합차에는 3 단위 소화기 한 개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즉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란 쉽게 말하면, 소화 능력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과 주의사항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긴 후, 엔진을 끄고 키를
뽑으세요.
화재가 작은 경우에만 소화기를 사용하고, 큰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
주변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피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에서 화재의 기저부를 향해 뿌려야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호흡기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소화기의 작동 방법과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소화기가 다 떨어지거나
화재가 꺼지면 멀리 떨어져야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 개인용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피
▶법 시행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화기가 없으면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된다고 하니까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