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소식인데요.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로사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다고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안 받고 있는 븐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이 발표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로 인상된다고합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역시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심지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고 근로능력도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급여
주거급여
주거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의 0.33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21억 2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면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지 않고 자가로 집을 보유한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소유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한다면, 전월세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7%에 해당
2024년에는 신청 기준이 확대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 1인 기준 월 소득의 2023년에는 97만 원에서 → 2024년에는 106만 원으로
– 2인 가구는 160이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 3인 가구는 208 만 원에서 226 만 원으로
– 4인 가구는 253 만 원에서 275 만 원으로 예상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매달 받고 있는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서
더해준 값이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공제 금액 ; 근로소득이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한다는 의미
소득 인정액에서 30% 더 많이 벌어도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은 275만 358원인데요. 4인 가구 소득이
최대 390이만 원인 분들까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네요.
그럼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얼마가 되면 신청 자격이 될까요?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76 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근로소득 250 이만 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176 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가구원수별로 근로소득은 정도까지 벌어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 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 해당되는겁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만약 사용 용도가 확실한 대출이 있다면 부채로 인정돼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시별로 차이
– 서울의 경우 9900만 원, 경기 지역은 8000만 원,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의 기본
재산의 공제금액은 8000만 원이므로 재산이 0원으로 인정될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90 이만 원이면서 보증금 5000만 원과
금융재산으로 3000만 원이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다음 다섯 가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복지 제도를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에 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