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납부방법
우리나라 하이패스 최초 도입일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완전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2014년 10월 1 일부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를 했었지만 급감속 사고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표를 막기 위해
차를 멈출 필요도 없고 달리던 속도로 그대로 통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지날 때 조금이라
도 편리 유리한 이동을 위해 하이패스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현재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되면
가끔 속도를 확 줄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행하던 속도로 지나가려 해도 제한 속도 표지판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게 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갑자기
정차하지 마세요.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는 고속도로 정체와 하이패스 통과 시 급감속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차로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오작동 또는 알 수 없는 오류 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거나 또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이지
만 하이패스 차선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거나
하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오류로 인한 미결제나 또는
차선을 잘못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통과하고 나서 요금이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납부 방법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납부 방법과 새롭게 도입되는 납부 방법
–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가 가능
– 금융기관인 은행 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
– 편의점에서 토스를 이용해서 요금 조회 및 정산이 가능
– 휴게소 종합안내소에서도 가능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
– 1 5 8 8 – 2 5 04 콜센터를 통한 납부도 가능
– 휴대폰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다운받아 미납요금 정산이 가능
– 고속도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EX 주유소 단말기에서도 정산이 가능
이외에 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납부 방법
휴게소에서 다목적 통행료 수납기인 휴게이트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게이트는 그냥
무인정산 시스템 같은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전국 휴게소 50개소에 다목적
통행료 수납비인 휴게이트를 도입하였고 통행료 사후납부 EX 환불카드 충전 미납 통행료 납부와
전자카드 이용내역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동일한 편리성 때문에 톨게이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나쳤다면 휴게소에서 즉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납 사실은 3차 고지서까지 미납 사실을 고지해 주고 납부하지 않고 4차 고지서를 받게
되거나 또는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 요금이 발생하게 되면 20번째 미납부터는 10배의 부과통행
료가 부과되게 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압류 또는 형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