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번호판 연두색 전격 교체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득가액 1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에 신규 등록된 차량 중 71%는
그리고 4억 원을 넘는 차량의 88%가 법인 소유의 승용차였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남발하자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는 내년 1월 일부터는 번호판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이 어떤 번호판으로 교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도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일반 차량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살 경우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고가의 슈퍼카가 법인차로 많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 차량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악용해 회삿돈으로 고급 차량 구입한 뒤 오너일가나
임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탈세 논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화감을 조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는데요. 또한 민간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 렌트 관용 용차도 포함됩니다.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서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차량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가 8000만원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도 8000만 원입니다. 이 점에서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차량의 기준을 80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여기서 왜 기존에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법인 전용 번호판의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용 번호판 대상
1. 공공분야의 관용차
2. 공공기관이 구매한 리스 승용차
3. 법인 등록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
하지만 신차 출고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이어도 해당 차량이 곧바로 중고차로 등록돼 7999만 원에
법인이 구매했다면, 연두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써도 되는 것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고급 차량만 아니면 사적 사용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