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최근에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한 분들도 약부작용이 계시는데요. 약을 사용할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부작용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셨다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만들게 된 원인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중증 피해 입으신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증빙을 해주시는 소견을 기준으로 입원에 준하는 치료 입원비를 하한액이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30만 원 만 이상 발생을 해야 됩니다.
경증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약품이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피해구제랑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는 1644-6223으로 문의를 해보셔서 최대한 다시 안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증으로 피해 입으셨다고 하신다면은 대표적으로 파스가 부착하고 제거했을 때 빨갛게
발적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피부 조직 탈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원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응급실이나 입원 비용이
발생해서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 나오면 진료받고 계시는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구제 제도
를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 있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도 피해 구제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인 피해자분들과 제약회사 사이에 중재를 해주시고 외래진료비 보상에 대해서 피해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안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의약품 안전관리원 경증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의약품에 의해서 피해보신 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중증으로 피해 보신 분들 그리고 장애를 진단받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외에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진료비를 입원 진료비를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경우에 사망일시보상금이랑 장례비도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한도>
진료비는 1 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경중, 중증, 장애라고 있는데, 기관 내에서도 급수를 조금 나눠서
차등으로 장애인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다고합니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해서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1억 2063만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어떻게 피해 구제 보상금을 신고 신청하느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 1644 – 6223 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2 시 ~ 1 시 사이 제외) 하고
신청서를 포함해서 관련 장애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또는 진료비 서식에 맞게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을 상담사한테 안내를 받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됩니다.
※ 우편 신청 및 방문 신청은 일시 중단 중입니다. 22년 8월 18일~추후 공지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직접 작성을 하셔서 업로드하시고 의무기록을
포함해서 필수 서류들 업로드하셔서 신청
보상 범위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일 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 원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구제에 가장 많은 의심 의약품 순위
알로프리롤이라고 해서 통풍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있고 , 소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랑
항생제인 세파클러 리파피신 결핵 치료제, 에탄푸돌 같은 소염 진통제랑 결핵 치료제 항생제 통풍
치료제 이렇게 가 있습니다.
보상 제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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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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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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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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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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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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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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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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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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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료용 의약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