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난방비를 두 배를 올려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 인 가구
당 24만 8200원을 지급하며 2 인 가구 33만 5400원 4 인 가구 기준 59만 7500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두 배로 인상하여 지급하는데요.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30만 4000원
가스‧열요금 할인(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등유‧LPG 난방비(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만 2000원-바우처 발급액
등유바우처(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당 64만 1000원
연탄쿠폰(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세대당 54만 6000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취약계층 정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동절기 지원금액을 두 배 이상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1 인 가구 24만 8200원 지원, 2 인 가구 33만 5400원, 3 인 가구 45만 5900원, 4 인 가구
59만 75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언어에
해당돼야 됩니다.
지원 기간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0일~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의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12월 29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정부 에너지바우처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1 인 가구당 24만 8200원을
지급하며 2 인 가구 33만 5400원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월 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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