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변경될 청약통장의 개편 내용

9월부터 변경될 청약통장의 개편 내용

 

청약통장과 관련된 정책이 변경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 명이나
줄어든 정도라고 합니다.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대로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밖에는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정책과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청약통장 변경 내용 3가지

–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을 모든 주택 유형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전환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그러면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고 공제혜택도 전부 누릴 수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달에 25만 원을 납부할 수 있으면서 장기간 무주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당첨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누가 얼마나 오래 많이 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10만원과 25만원씩 납입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게되면 2021년부터 10만원씩

납부했다면, 2030년까지 10년간 총 천 이백만 원을 모으게 되는데 지금부터 25 만 원씩 4년간

냈다면 4년 뒤인 2028 년부터는 10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을 역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2년이나 공공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환 가능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청약통장 종류는 기존에는

네가지로 나우어 볼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간 분양에 사용 가능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그리고 공공과 민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종합 저축이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종합저축이 생기기 전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분들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게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환 가능 통장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시 혜택

  1. 청약 기회 확대: 기존에 민영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저축자들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 납입 실적 인정: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환 절차

구체적인 전환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9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가입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통장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 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던 사람들이 공공분양에도 넣고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던 사람들이 민간 분양에도 넣으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다른 유형에 신청한 경우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지만, 허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청약 부금으로 민간에 신청 가능했던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공공분양에 넣었는데

납입 인정액이 없어서 실제로 청약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거나 생각했던 순위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미납회차 일시납 제도

바로 납입 횟수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청약통장을 만든 후 1회차 2회 차 이렇게 조금만

넣어 뒀다가 나머지는 미납 처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납 회차는 나중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납회차 일시납 개념
미납회차 일시납은 청약통장에서 납입하지 못한 회차를 한 번에 납부하여 납입 횟수를 채우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 자격 취득에 필요한 납입 횟수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납입 인정: 미납된 회차를 일시에 납부하면 해당 회차만큼 납입 횟수가 인정됩니다.
  2. 납입 인정일 계산: 미납분을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입 인정일이 계산됩니다. 즉, 미납분을 납부한 날짜부터 순차적으로 회차가 인정됩니다.
  3. 납입 한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미납 회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미납 회차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1. 은행 방문: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미납회차 일시납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납부: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미납회차 일시납을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금액 계산: 미납된 회차 수와 월 납입금을 곱하여 일시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1. 납입 인정 시점: 미납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회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2. 청약 자격 확인: 미납회차 일시납 후 실제 청약 자격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납입 횟수와 금액: 청약 자격은 납입 횟수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도 중요하므로,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단점으로 납입회차가 한 번에 인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기보다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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