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KBS수신료

5월부터 KBS수신료

 

여러분,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이랑 같이 빠져나간다고요? 이거 실화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2025년 5월부터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청구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걸 알게
된 건, 고지서를 받고 “응? 이게 뭐야?” 하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도대체 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약

  • 최근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합산 출금) 재추진과 관련해 “5월부터 바로 출금된다”는 소문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현황

  •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통합징수법)**은 2024년 1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 현재 한전(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의 고지서로 청구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KBS가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최근까지도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의 KBS 이관과 관련한 계획이 여러 번 번복되었고, 2024년 4월에도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통합 청구 정책의 배경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시작한 건 단순한 편의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부와 KBS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수신료 납부율’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기존에는 별도로 납부해야 했기에 납부율이 낮았고, 그로 인해 방송 품질 유지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면 강제력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 정말 공정할까요? 바로 그게 논쟁의 핵심이에요.

청구 방식과 출금 시점은?

2025년 5월부터 모든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매달 2,500원이 함께 청구됩니다. 이 방식은 한국전력이 KBS 대신 징수하는 구조인데요,

아래 테이블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5월 1일부터

청구 방식

전기요금과 통합 청구

출금 금액

매달 2,500원

한 달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월 2,5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자동으로’, ‘반강제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죠. 게다가 누군가는 KBS를 아예 보지도 않고, 심지어

TV조차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아래 리스트처럼 각 가정에 미치는 체감 효과는 꽤 다양합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한 가정은 인지조차 어려움

  • 한 달 고정지출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

  • 불필요한 요금 지출에 대한 불만 여론 확산

 

소비자 반응과 논란 포인트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TV보다 유튜브나 OTT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보지도 않는 방송을 위해 매달

돈을 내야 하냐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KBS 측의 공식 입장 및 대응

KBS는 수신료가 단순히 방송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공재 성격의 기여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KBS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론

  • 2025년 5월 기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출금(합산 징수)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분리 고지·징수 방식이 유지됩니다

  • “5월부터 바로 출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 개정 및 국회 재의결 없이는 통합 징수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등 관련 불편이 있다면 한전 또는 KBS에 문의해 분리 납부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료와 따로 청구…안 내면 어떻게 될까

분리 청구 시행
  • 2023년 8월부터 KBS TV 수신료(월 2,500원)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 분리 고지는 2024년 7~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
  • TV 수상기가 있는 경우,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TV가 없다면 한전 또는 KBS에 TV 말소(해지) 신청을 해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며,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연간 최대 900원)이 부과됩니다.
  •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3만 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속 체납 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아래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이후에는,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단전 등 전기요금 관련 불이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 TV가 없다면 KBS 홈페이지 또는 KBS 콜센터(1588-1801)에서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TV 미보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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