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청년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25년 청년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일자리는 많아 보이지만 왜 나 취업이 안 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데요 무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울 때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정부는 청년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지원금까지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지급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장려금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게만 최대 720만원이 지원됐지만 2025년부터는 일자리 장려금 Ⅱ 형이 신설되면서

청년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Ⅰ 유형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 유지 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Ⅱ 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개편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새로운 유형(II.) 신설

– 기존 단일 유형에서 유형I.과 유형II.로 구분되었습니다.

– 유형I.: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간) 지원.

– 유형II.(신설):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산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간) 지원. 또한, 해당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유형II.에서는 모든 청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업종 구분

유형I.은 모든 업종에서 적용되며,

유형II.는 빈일자리 업종(10개 산업)에 한정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유형Ⅰ: 최대 1년간 기업에 720만 원 지원.

유형Ⅱ: 최대 2년간 기업에 720만 원과 청년에 48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정책 목표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대상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취업 애로 계층(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유형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총 720만 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

하며,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총

지원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편 사항

유형Ⅱ 신설: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방식 다양화:

기존 단일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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