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 자격 변경
2025년도에는 지원금 지원 대상자 확대됩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되었고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최대 76만 원까지 4인 가구는 최대 195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지원 자격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4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수급 자격 지원금액 변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공제 대상 연령 확대 소식까지
크게 달라지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먼저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약 6.4%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이 적용되었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572만원에서 609만원으로 바뀌면서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도 함께 완화되었죠.
급여별 선정 기준 확대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지난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1인 가구일 때 기존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1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인 가구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 4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매달 10여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소득 인정액이 185만 원이었던 4인 가구는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계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소식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100%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도에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재산의 환산율이 적용되면서 기존 100% 에서 4.17% 로 소득
인정액이 95%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백만 원인 a씨가 1999cc 차량 가액 450만 원인 고형 k5를 보유 중일 때
기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인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인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 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 100만 원에 450만 원을 더한 550만 원이
되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면서 2025년부터 차량 가액의 4.17% 인 18.8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118.8만 원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무려 소득 인정액이 550만 원
에서 118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라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분들은 올해 꼭 수급 자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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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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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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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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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기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자녀의 소득 자산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변경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적으로 30% 가 적용되며 여기에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2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중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흔치 않았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60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찍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생계 급여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급여별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