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자동차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

25년부터 자동차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취득세가 할인되기 때문에 참았다가 내년에 구입하시면
어떨지싶으네요. 그리고 소형 주택 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가 된다고 하고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의 가정에만 적용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이 2자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녀가 3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 되었는데

요. 단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2이어도

취득세가 50% 감면되는데요. 6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살 경우에는 70만 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구요.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공제: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가정, 특히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5년부터 자동차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 대상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

무주택 확인: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관리 절차: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25년부터 자동차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데요.

첫 번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는데 200만 원이었던 현행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두 번째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형 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세 관련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 억 9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였는데요.

상속 증여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 인하할 방침이구요.

현재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10 억원을 초과하면 모든 세율은 40%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최저세율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 억 원 이하로 상향되는데 최고 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

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25년부터 자동차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세 공제 금액 확대

또한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크게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녀 1명당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10배 확대해 5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잔여 공제 5천만 원을 더한

2억 5천만 원이 공제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을 더해 공제합계액이 7억 원이 됩니다.

서울의 평균 가격인 12 억 원의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최고

1 억 4 천 250 만 원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2억 원에 잔여

각각 5 억원씩을 더해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상속세는 0원이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물려줄 수 있는 셈이 되는데 집 1채 정도를 다소

고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되시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9월 초 국회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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