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기간내에 직접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올라서 초등학생은 1년에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필요합니다.

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존의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됐다거나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 2 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는 1 5 4 4 – 9 6 5 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는 1 5 9 9 – 2 0 0 0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참고로 작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됐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하지 하실 수 있지만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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