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4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 까다롭습니다. 어렵게
가입이 돼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청년 내일저축 계좌 혜택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차상위 이하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된다면 매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차상위 초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는 초과하나 100% 이내라면 매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추가 지원금은 네 가지

1.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지원 월 10만원

2. 내일키움장려금 자활 참여자 월 20만원

3. 내일키움수익금 자활 참여자 원 최대 15만원

4.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탈수급

단 인턴도우미 근로유지형 제외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3가지

연령, 청년의 소득, 가족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유형 즉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차상위 이하 선정 기준 >

연령 –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의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가족의 소득재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보다 이하

< 차상위 초과 선정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가족의 소득재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소득은 세전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월의 소득 즉 4월의 소득을 반영되고

4대보험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급여 이체내역 등

소득금액증빙이 가능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족의 범위

– 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원가구를 말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 포함)

하지만 이런 경우 청년 가구만 조사합니다. 혼인했거나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청년만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소득평가액과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소득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재산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직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기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차량이 있다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청년 내일저축계 지원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닌데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재산 반영에서 면제되고 장애인 자동차도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일부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 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신청방법

5월 1 일 ~ 211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도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 최소 5월 2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한 자산 재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가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연령

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이하

지원내용

월30만원 (3년)

월10만원 (3년)

인원 및 예산

434명/ 1,170,090천원

347명/ 296,319천원

가입방법

– 온 라 인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소득증빙 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중 택1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관계서류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복지과(031-980-2624)

장려금 지원 세 가지 조건

1.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2. 근로활동을 유지

3. 자산용속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이수

만약 갑자기 실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면 최대 6개월 적립 중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하고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지연되지 않고 만기도 연장되지 않으니

꼭 필요하신 경우 중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입대나 임신 출산한 경우라면 2 년간 적립 중지도 가능하고 적립 중지하지 않고 유지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청년의 소득만 소득 상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소득 상환 기준을 초과한다면, 적립 중지되고 가입 기간 동안에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된다면 월 30만 원

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취득 지원센터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에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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