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가 달라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고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직장이나 학업 국외출장 등의 뚜렷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만약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국민에게는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에 시행된 이때 사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눌 수 있고 비대면 조사는

기간 내에 정부 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이와 달리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와 더불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게 진행됩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

대면 사실 조사는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진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 모든 세대를 조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가진 국민

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이거나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여부를 더욱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점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

됩니다.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참여하는 방법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은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실행한 후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곧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자의 정보와 세대정보 세대원 정보와 사실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한 다음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방문 조사는 관할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로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거주와 주민등록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행사해서
11월 12일까지 해당 내용 수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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