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12월은 2023년도 2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고 1년에 몇번 운행을 하지 않든
똑같이 부과가 되며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 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 방법은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1년에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마다 세액이 산출이 되며 승용차를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이되며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이상은 24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승합, 화물, 특수 차량으로 분류를 하며 각각의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세는 틀려지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 1월 31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해 주세요.
2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사람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면 약 4.6% 감면
3월에 납부하면 약 3.8%
6월에 납부하면 약 2.5%
9월에 납부하면 약 1.3%
정확한 연납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월에 신청하려면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
2024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위텍스 신청>
1.플레이 스토어에서 먼저 위택스 앱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2.화살표가 가르키는 곳을 클릭하세요
3.부가서비스 카테고리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신청내역이 나타납니다
4. 신청 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5.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6.검색된 차량의 정보 및 연세액 계산 확인
7. 확인 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3년은 6.4%였는데 2024년은 5%로 할인율이 줄어들고 2026년에는
아쉽게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시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자동차이지만
자동차세 납부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