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금은 순수하게 번 돈에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걸 개인별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기에 대략
이정도 연봉 받는 사람들은 이정도 빼면 되겠다 계산해서 미리 떼 는걸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번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하고 총 급여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라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이걸 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선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됐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
액 공제율도 4월 1 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해 손자손녀에 대한 잔여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자녀세액공제)교육비 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포함됐습니다.
(기부금)고양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
의 세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만 원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의료비)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 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
일곱 가지는 올해 법이 개정돼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인데요.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4년 기속
연말정산 내후년에 적용되는 항목들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