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진 기초연금 지원정책 선정 기준액
해가 바뀌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도 달라집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지원 정책도 있지만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지원 정책들도 있는데
오늘은 안내드릴 정부 지원 소식은 2024년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 1 3 5 5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꾸준히 특정 계층분들에게 지원금을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한 해인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3년
대비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금액
단독 가구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연도별로 선정기준액도 매년 조정되어 왔습니다.
단독 가구는 2019년 137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019년 219만 2000원, 2020년 236만 8000원, 2021년 270만원, 2022년 288만 원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월 소득 기준
<작년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각각 단독 가구는 11만 원 부부 가구는 1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