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병원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소비지원제도

24년 달라지는 병원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소비지원제도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4 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140 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해당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룝; 소비지원 제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 3 인실 입원용 추나 요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의료비 소비 지원 제도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기초생활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 인 가구는 120, 2 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하고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소비지원제도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대신 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하고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해서 제외되고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반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해 드립니다.

대신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소비지원제도

실손의료보험같이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한 병으로는 크게 병원비 걱정은 안

하시고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보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평소에 알아두셨다가 가족들이나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방문 신청밖에 안 되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 병원비

부담이 큰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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