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11월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11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고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큰 기대감이 생겼는데
이처럼 커다란 기대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해 7월 정도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났던 것도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평소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다가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기금을 통해 고객들에게 은행 대신 예금을

돌려주게 되죠. 이걸 우리는 예금자 보호 혹은 예금자 보호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1997년

IMF 이전에는 은행 2천만 원 보험 5천만 원 금융투자 2천만 원 등 차등보호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지고 한시적으로 전액보호가 이뤄졌다가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쳐서 세전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 영국은 1억 5천만 원 일본도

거의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은 7배 일본은 2배 정도나 많이 보호해주네요.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미약한 수준이고 이는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반면에 예금자 보호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을 과도하게 높이다보면

당연히 예금자 입장에서는 안전함보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예금자의

규율 요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은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호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 보험료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금융 고객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연금저축과 관련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던 별도 보호한도를 연금저축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적용 예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일 은행에 다음과 같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상품 종류

금액

보호 한도

일반 예금

5천만원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

5천만원

개정 후에는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변경사항은 은행과 보험사에 납입한 연금저축에 적용됩니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연금저축과 관련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던 별도 보호한도를 연금저축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적용 예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일 은행에 다음과 같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상품 종류

금액

보호 한도

일반 예금

5천만원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

5천만원

개정 후에는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변경사항은 은행과 보험사에 납입한 연금저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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