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날 예정이고 1월부터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27만 원까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지원 대상 기준은 소외되었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그럼
2024년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물론 보장 수준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서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하면 흔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가지 급여 종류>
1회성으로 지원되는 해상급여, 장재급여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고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추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급여까지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가장 많이 지원되는 생계급여
신청 준비서류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1 인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9만 원 정도 추가된 71만 3000원
2 인 가구는 14만 원 추가된 117만 8000원
3 인 가구는 약 18만 원 추가된 150만 9000원
4 인 가구는 21만 원이 추가된 183만 원
6 인 가구는 무려 27만 원이나 추가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62만 3천 원 |
162만 1천 원 |
2024년 |
71만 3천 원 |
183만 4천 원 |
(전년대비) 증가율 |
14.4% |
13.16% |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향상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기존 대상자
233만 명에서 추가로 20만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 기준이 50%까지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니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겠네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다음 선정기준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준까지 소득과 자산을
유지해도 괜찮은데요.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A씨는 서울시에 홀로 거주하면서 재산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3400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도 기준
중위소득 30%를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사는 2 인 가구는 어떨까요? B 부부는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눌러주시며
이렇게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소득과 보증금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