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자산형성지원 신청방법(희망 저축계좌)

23년 자산형성지원 신청방법(희망 저축계좌)

 

8월 1일부터 드디어 주민센터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잘 참고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 지원금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8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희망저축계좌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가구원 중에서 현재 근로중인 사람 있어야 함.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희망저축계좌1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 금액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시에
합계 144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중요 사항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신청

희망 저축 계좌 2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1대1 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요 사항 ;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

추가 적립되며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50%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희망 저축 계좌 1 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 저축 계좌 2 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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