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긴급생계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기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억 3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보증금과 같은 주거용 재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차감한 이후 반영되는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보증금 1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1억이 전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일부 금액을 차감 차감하고 반영합니다. 서울시는 대도시에 해당되어
6900만 원이 차감된 후 31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기준
예금 적금 증권과 같은 금융재산이 선정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금융자산 기준이 많이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보험이나 주택청약수축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디딤씨앗 통장이나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저축액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전부 열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되거나 한 달 이상 구금 시설에 수용될 때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질병이나 보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경매 등 퇴거 명령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화재로 인해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해당되고
휴폐업 신고하고 1년 이내 긴급생계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하고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요청해야 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소득자인 경우라면 위기상황 이전 사업소득이 긴급생계비 지원금액보다 많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경우인데요.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데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실직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고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59만 1600원보다 많아야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 실직하고 한 달이 지나야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긴급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종료된 후에도 실직인 상황인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소득자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실직 전 소득이 긴급생계 및 지원금보다 많아야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기 상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대부분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월세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된 경우 해당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가 궁금하다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추가된 내용
전세 사기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채무나 범죄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 2 9 번을 누르시면 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위기상황 증빙서류 통상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 방지 통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가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에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일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긴급생계비 재신청은 동일한 사유라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긴급생계비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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