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최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승합차부터 능력 단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영 승합차에도 능력단위 한 개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설명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주변에도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의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설명한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형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 승합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글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이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라 되어 있습니다.
신규 차량적용되고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 역시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
적용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 등록되는 5인승 이상 자동차
기존 차량: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확인 방법: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12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해서 소유권이 변동된다면 그때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을 살펴보면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로 시행되는데요. 즉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제조사와 판매사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 내 자동차의 소화기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소화기가 없다면 자동차 검사 시 불합격이 되겠죠. 재검사 수사 기간에 소화기를 구비해서 재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집에 있는 소화기를 차에 두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전용 또는 자동차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와 설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에 흔들림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소화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겸용이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신차를 구입하던지 중고차를 구입하던지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 보유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