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10월에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9월부터 바뀐다던 청약 제도 개편 사항이 시행 연기되어 10 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찌 됐건 지금까지 주택 청약 통장에 단 만 원이라도 넣으셨다면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월부터 바뀌는 부분과 왜 바뀌는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갑자기 41년 만에 납입 인정 금액이 2배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도시 기금 여유 자금을

보면 매년 감소하다 2023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또 PF나 전세 사기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쓰다 보니 결국 지금 심각할 정도로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개편한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소득 상승을 감안해서 한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

청약예금

– 자이나 롯데캐슬 같은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통장

청약저축

LH나 SH 같은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한 통장

이 3가지 통장은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하나만 가능한 통장

10월에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2015년부터 둘 다 청약이 가능하도록 나온 통장

이전까지는 이 세 가지 통장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

– 매월 10만 원씩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느냐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무려 41년 만에 바뀌는 건데요. 그게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청약 당첨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면 예를들어 A는 5년 전부터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어서 지금까지 총 600만 원을 모았지만 바뀌는 10월부터도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꾸준히 십만 원씩 넣었다고 치고 B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 청약을 안 하다가 10월부터 25만 원씩

매년 300만 원을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경우 4 년 만에 B가 A의 총 납입액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럼 A가 아무리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먼저 돈을 넣었더라도 빠른 시일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가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납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히 월 납입 금액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첨의 가능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0월에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금리 인상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2.0%~2.8%

  • 변경: 2.3%~3.1% (0.3%p 인상)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됩니다:

  •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이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연계된 조치입니다.

타행 전환 허용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공공청약 합격선 상승 예상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해 공공청약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5년 후에는 공공청약이 가능한 수준(1200만~15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는

가능해졌다고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해지하자니 납입한 게 아까워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때 주의 >

– 전환을 하기 위해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 납입 납입 실적은 인정하되 청약 기회는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10년간 꾸준히 저축해온 청약예금 통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청약예금통장

은 민원 주택 청약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한 후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 시에만 10년간 납입한

실적을 인정해주고 국민 주택 청약 시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청약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공공주택 청약시에만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이 가능합니다.

 

10월에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냐?
매달 25만 원씩 납부하는 게 월 1. 2백만 원 저축하는 거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넣어서 될 게 아니라 10년에서 15년 꾸준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곤 이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나는 공공 분양으로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는 분들은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이와 반대로 공공분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이나 차라리 신혼부부 특별전형
신생아 다자녀 등 유리한 부분으로 당첨을 노려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해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가입 기간이 2 년이 지나야 명목상 1순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만 납부하고 물론 납입 인정 금액으로 인정하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상환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국민 주택 청약과 민영 주택 청약 시 각각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도권 가입 기간은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중요하나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약 예치 금액인데요. 기준금액이 지역과 면적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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