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본인명의 통장 현금 싹 다 바뀝니다

1월부터 본인명의 통장 현금 싹 다 바뀝니다

 

전국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내용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소식 등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은행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립니다.

은행을 이용할 때 하나의 은행만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혜택을 더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곳에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은행을 이용할 때마다 방문해야

하는 곳 실행해야 하는 앱이 다 달라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금융위에서 오픈뱅킹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픈뱅킹이란 ,

금융 서비스의 고속도로라고 불릴 만큼 유용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하여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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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오픈뱅킹 가입자만 3500만 명에 달하는 정도로 보편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오픈뱅킹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게 된다면 이제 신한은행 업무를 보고 싶을 때 집 앞에 위치한

국민은행에 방문해도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직장 근처에 잠깐 은행 업무를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이 인근에 아무 은행이나 가서 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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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의 주요 특징

API를 통한 데이터 공유:

재무 데이터를 서로 다른 당사자 간에 공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합니다

고객 중심 접근: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통합 서비스: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체나 송금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혁신 촉진:

금융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기업과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는 자율배상제가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1금융권은 물론 증권사 저축은행 지역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거나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조건에 따라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며 은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 소비자의 과실도 있지만 은행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가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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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피해 발생 은행의 책임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피해금 환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요. 모바일 보고장 청첩장 url 주소 등 알 수 없는

링크에 접속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소식입니다.

현재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곧 시행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 보험사고 등 문제가 생겨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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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한도 상향

  1. 현행 한도: 5,000만 원 (2001년부터 적용)

  2. 변경 한도: 1억 원 (2025년부터 적용 예정)

이는 약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금융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시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 1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대상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 정기예금 및 적금

  • 보통예금

  • 수시입출금 통장

  • 외화예금

  •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상품이나 파생상품, ELS, 가상화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보험업권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 예금보험금 계산 시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월부터 본인명의 통장 현금 싹 다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예금자 보호법으로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예금해 두었던 돈을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일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자금 유치를
위해 높은 이자율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은행과 관련된 정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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