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예금자 보호법과 스마트폰 어플 고령자 모드
최근 은행 업무 수행 방식 변경에 대한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 범죄로 인해서 은행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은행 업무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11월부터 변경되는 은행 업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확대되는 예금자 보호법
은행에 본인 명의 통장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 예금자 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예금한 모든 금액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 원이라는
보호 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맡겨 놓았는데 어느 날 은행이 파산한다면
,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금보호환도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금을 보호받을 방법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이 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 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은행의 예금을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예금을 더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입니다.
사실 보호가 필요한 돈은 예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분들이
있다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아실 텐데요. 예금자 보호법은 오직 예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일 예금자보호법이 더 확대 개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던 분야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분야
5000만 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분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확정기여형 및 개인용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의 보호 완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진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