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현금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최근엔 계좌이체가 보편화되다보니 현금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를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현금으로 재산을 물려주시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현금 거래를
하신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는 사항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입출금은 계좌이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금 이동 추적이 매우 쉬운데요. 하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현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업하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과 같은 대가가 없이 무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돈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금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증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국세청이 대부분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하는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바뀌는 법이 있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큰돈을 트는 때가 바로 자녀의 결혼일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가족 간 대가 없는 현금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증여세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씩 총 4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전세금이나 주택구입비로 증여되는 돈이 공제되는 것이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 탈세 때문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었을 경우 은행은 금융 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한 사람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보고되는데요. 단 입금과 출금은 따로 계산되고 은행별로도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6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입금과 출금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고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신한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한 경우도 은행이 달라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은행별로 990만 원을 입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만약 정부가 이것을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한다면, 금융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거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1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없다가

며칠에 걸쳐서 1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거나 출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천만 원이 넘지

않아도 의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할 때

혹은 송금할 때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인출 또는 송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은행

담당자와 면담이 진행됩니다. 문진표 작성과 면담 시에 무언가 정확하지 않은 거래 내용이라면

나중에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세무조사 가능성

부동산 매입 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현금거래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개인 계좌를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는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버는 것에 비해

소비가 커졌을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누락했을 거로 의심이 될 때 진행되는데

요. 보통은 세무조사가 의심되는 거래 3에서 4년 전까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제대행업체 관련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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