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방법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방법

 

헌법재판소에 보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 청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진 않고 잘자가 되게 간단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님이 먼저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서를 작성하고 나오셨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작성하고 나면 탄원서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옆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그냥 백지 종이에 글로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각하하라 ”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접수증을 달라고 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 나오셔서
신분증 가지고 민원실에 글을 쓰시고 접수증 받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보내는 경로

(1. 우편 or 2. 온라인 or 3. 방문접수) → 셋 중 하나로만 보내면 됩니다.

우편 주소(빠른 등기 추천)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온라인 송달: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BID=30&BoardID=17547&Board_T=33&cate=30&C_type=320

방문접수 방법:

헌법재판소 옆 민원실에서 간단작성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서 방문접수가능.

작성법 따로 없고 백지에 소신껏 맘을 담아 작성하면 접수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약식으로 제출)

작성한 탄원서를 가져온 경우에는 청원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제출하면 됨.

< e그린우편보내기>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우편 누르고 전자우편 누르고 e그린우편클릭

문서 편집기 다운 받아서 설치

신청 하기 눌러 신청에 필요한 상세내역 입력 화면을 호출

우편 종류 선택

보내는분 받는 분 내용 입력

내용 작성한다. 미리 작성한 문서 첨부도 가능하고, 직접 화면에 작정도 가능

작성완료

결제하기 누르고 접수 확인.

형우편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방법

<우체국 가기> <집회때 탄원서 돌리기>

현장 집회에 누군가가 탄원서용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기

탄원 이유를 수시로 적기

이름 서명 싸인 하기

우체국가서 헌재 보내기

2월3일~2월10일까지 우편 도착분이어야 탄원서 효과가 있음

★ 헌재재판에 가셔서 다같이 헌재 40조, 32조 지키라는 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뭔지는 유투브 내용 보시면 이해 하실겁니다. ★

https://youtu.be/vYTi2c5NDds?si=CJu2GvNVocns_V2q

신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국민의 뜻이라는 거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는 분도 계실수 있겠지만 국민의

목소리를내는 거고 이렇게 서면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그것도 국민의

소리를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b2kcRqpy7aA?si=oHlZOgRjCOtXbQap

 
탄 원 서
사 건 번 호 : 헌나 2024 청 구 인 국회 : 피 청 구 인 대통령 : 8 대통령 윤석열 ( )
탄 원 근 거
1. 헌법재판소법 제 조 자료제출 요구 등 32 ( ) :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 . ,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 조 준용규정 제 항 40 ( ) 1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 ,
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3. 국회법 제 조
일사부재의 92 ( : .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탄 원 이 유
국민적 관심도가 큰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공 , .
정한 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조의 조문을 정면으로
위 32 , 40 반한 이미선 재판관의 주먹구구식 조문해석은 위헌 위법 행위로써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 , . 가 원리원칙적인 심판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청구인도
일국의 대 . 통령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 , . 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상위 이념입니다 , .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로 해석할 문제이지 사법적 , , 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
사정기관이 내란죄로 해석하는 현 시국에 대해 규 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청구인측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으로 반하는 위헌적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조 ,
헌법재판소법 제 조에 정면 32 32 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 .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수사 . 기록 송부를 인용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조 , 40 에 대해 보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 다. 형사소송규칙 제 조의 142 , 2는 여 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 , 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졸속 결정으로 .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 또한 탄핵심판은 단심제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3 .
졸속심판은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정교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 조 , 92 를 보면 동일 안건을 동일
회기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 1 차 탄핵소추안 의결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없이 동일 , 2 회기에 곧바로 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2025 . . 탄원인 . ( ) 인 . 헌법재판소 귀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의 주요 이유 예시들
  1. 정치적 트라우마: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으로 당이 분열되고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표 견제: 조기 대선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있습니다
  3. 후보 준비 시간 확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4. MZ세대의 지지: 일부 2030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체코 원전 수출, 동해 유전 시추 시도, 한미·한일관계 개선, 수출액 최대치 달성 등)을 이유로 탄핵에 반대합니다
  5. 민주당 비판: 일부 젊은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과 국익에 반하는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6. 공수처는 공직자 불법 및 범죄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 탄핵 수사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기로 한 ‘내란죄 항목’이 국회 탄핵소추단 의해 빠지게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추할 핵심 ‘죄목’이 사라짐으로 소추 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으로서 원천 무효에 빠지게 된 본 탄핵 안건은 단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7. 탄핵의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억지로 선동을 위해 내란이라는 단어를 붙여 여론재판을 하려 하였음도 드러나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국회, 공수처, 경찰, 검찰 등 기관의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절차, 방법 및 그리고 결과 모두에 있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므로 탄팩 반대입니다.
8. 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입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으로 해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령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묻기에는 평화적인 계엄 사태로 귀결되어 국민의 사상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