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생계비 계좌의 차이점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생계비 계좌의 차이점

 

급여나 수당 수급비 등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가 있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을 내용인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각종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해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당을 받는 분들은 수당
자체가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돈이어서 한 달만 안 들어오거나 방류되는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이용하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사용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고 통장에 있는 돈 받아야
하는 돈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채무나 체납 문제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예금 계좌들이 동결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압류될 금액 말고 다른 예금까지 모두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하게 되니까. 계좌 동결된 사람들 중 생계를 위해 압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일만 7000여 건 2020년에는

2만 4000여 건 2021년에는 2만 60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압류 금지 채권 법인 변경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법원에서 절차를 받기 압류 금지 결정을 받아 해결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서 이 통장을

이용하면 한 달에 185만 원까지 생활비를 자유롭게 입금하고 또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생계비

계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생계비계좌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다음 달 29일에 국회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

적용되는 내용은 추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행복

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시중 은행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있습니다. 다만 생계비 계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따로 예금을 할 수는 없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생계비 계좌의 차이점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생계비 계좌의 차이점

  1.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에는 법령에 따라 압류금지 수급금(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2. 장애인연금 등)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3. 압류 보호: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압류금지 수급금에 한해서만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4.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양도 및 담보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7. 제한됩니다.

  8. 가입 대상: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9.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에 한정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수급비를 안전하게 생계비로 이용할 수 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들을 다 계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서 시중은행에서 만들어

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용 예금통장입니다.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 해당 복지급여만 입금되며,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통장 잔고가 압류되지 않아 생활비 등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급자확인서를 제시하고 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용 예금통장입니다.

압류 방지 방법

  1.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급자확인서를 제시하고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3.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4. 기존 복지급여 입금계좌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5.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복지급여만 입금되며, 개인이 임의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자

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복지급여수급대상자 노령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급대상자

요양비수급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 각종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생계비 계좌의 차이점

신청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방문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급 증명서를 구비하신
후 은행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이나 채무 문제로 압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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