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신청 방법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용품들과 식자재 값 등 고정비용들인데요. 이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전국 확대되는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분들이라면 푸드뱅크 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
농식품 바우처에 대체복지제도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푸드뱅크 복지제도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6년간 누적 2조 8천억 원이 지원되면서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 비품을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각 지자체별로 위탁기관을 정해 개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분들이라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기부를 통해 복지제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제도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생겼던 복지제도로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자로 선정되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 기간: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설정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구호식품 지원: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긴급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담긴 푸드팩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보호: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제출:
푸드뱅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긴급지원 통보서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수급탈락 통지서 (수급신청 탈락자의 경우)
심사 및 선정: 지역 내 상황과 신청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용자 카드 발급: 선정된 경우,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카드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각 가정은 월 1회 5가지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기부 물품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푸드뱅크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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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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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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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카드 (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로,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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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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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신청 탈락자: 수급탈락 통지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푸드뱅크 담당자와 상담 후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카드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지참해야 합니다
상담:
푸드뱅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용자 카드 발급:
선정된 경우,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카드로 당일부터 푸드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역마다 기부 물품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 기업 및 개인 모두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기부 금액의 100%에서 1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판매가의 70%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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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어치의 빵을 기부했다면, 그 중 70%인 1400만원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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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부금 인정 한도는 연 매출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