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집에서 직접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연금 급여

특별연금 급여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을 받지 못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9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세부 기준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원조 대상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급여

  •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단기급여

  •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

이러한 급여들은 공무원의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확정급여형(DB):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직접 투자 운용할 수 있어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군이나 상황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연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적용 대상:

특별연금은 특정 직군에 한정되지만, 일반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운영 주체:

특별연금은 주로 정부나 특정 기관에서 운영하지만, 일반 퇴직연금은 회사와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급여 산정 방식:

특별연금은 고유의 산정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재원:

특별연금은 정부 예산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퇴직연금은 주로 회사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특별연금 제도와 일반 퇴직연금을 직접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자격 조건

  • 돌봄 대상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유 (인지등급 제외)

  • 돌봄 제공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서비스 제공 시간

  • 기본: 1일 60분, 월 최대 20일

  • 특수: 1일 90분, 월 최대 31일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절차

  1.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취득

  2.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3.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

  4.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상담 및 계약

급여

  • 센터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름

  • 평균적으로 월 20~90만원 정도 지원 가능

가족요양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가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가족요양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장소 및 방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사본 제출)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 실시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등급 판정 결과 통지 후, 해당 등급에 맞는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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