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최근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한시적 특별요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 3만 세대가 총 58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은데요. 최대 59만 2000원 지원받으세요. 신청 기간은 5월 30일이라서 이번 달 말일까지
최종 신청해야지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복잡한 증빙 없이도 빠르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시적 특별요금 지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요금 지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동절기라고 하면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월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지난 4월부터 자동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미신청 누락자를 최소 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요금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은 최대 59만 원 정도이지만 실제로 최대 금액만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원금액 산정방식이 요금 감면으로 지원되고 있고 한 달에 최소

일만 원부터 최대 14만 8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깐 한 달 요금이 최소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소 지원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한 달 요금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최대 지원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소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2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최소 1만 원부터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로 사용한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40 십만 원 정도라면 납부한 사용 요금만큼 4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의 난방비가 월 1만 원씩 총 4만 원만 나왔다면 최소 요금인 2만 원씩 4개월 총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난

방공사 홈페이지 고객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청 한국난방공사지사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들록등본 수급자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동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유해사항입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신청 전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분들은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신청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전년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수령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며

재신청이 필요한 세대는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며 임대아파트 중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만

자동 신청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舊차상위우선돌봄)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절차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이번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요금 감면을 받은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에너지 바우처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최소 금액 월 1만 원 또는 2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된 분들은 신청 자격 및 난방비 내역을 조회한 후 8월까지는 지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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