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식
국토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신청자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식인데요.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분들 모두 해당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로 집값 하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40대 미만
청년층에 몰려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 반면, 청년 계층은 반대로 자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평생 열심히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
에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문제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하나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 이상이라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보
험료가 30만 원을 넘어가겠죠. 바로 이 보증보험료를 신청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국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에서 각자 자기의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이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연령은 17개씩 도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로 비교적 어린 계층의 청년으로 규정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
그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첫 번째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1월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던 분들 앞으로 가입할 분들까지 모두 신청 가능
네 번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HUG나 HF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기한
HUG나 HF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 ; 절반 이상 남아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후 ; 10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지역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 ; 청년몽땅정보통, 정부 24, 경기민원 24, 부산 청년 플랫폼 등 각 지역별 청년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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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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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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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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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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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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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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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 5 9 9 – 0 0 0 1에서 문회 가능하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