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보험 신청 자격 및 방법

청년 보증보험 신청 자격 및 방법

 

얼마 전 국토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신청자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고 지자체마다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하니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분들 모두 해당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집값 하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40대 미만 청년층에 몰려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 반면, 청년 계층은 반대로 자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문제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하나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 이상이라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보험료가 30만 원을 넘어가겠죠. 바로 이 보증보험료를 신청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보증보험 신청 자격 및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국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에서 각자 자기의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이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연령은 17개씩 도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로 비교적 어린 계층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청년의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고 나의 조건 외에는 공통적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세 번째는 올해 1월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던 분들 앞으로 가입할 분들까지 모두 신청 가능
네 번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뜻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HUG, HF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기한
HUG, HF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보증사마다 가입금액과 조건 등을 비교해 두시면 좋겠네요.
 

신청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사이트 신청(온라인)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정부24

경기 : 경기민원24

세종 : 정부24

충남 : 정부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대구 청년 안(安)방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 5 9 9 – 0 0 0 1에서 문의 가능하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저소득 청년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한 보증료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한 보증료 지원
  • 신청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예산 및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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