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이 돌봄 수당 제도 신청방법

지자체 아이 돌봄 수당 제도 신청방법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대로 낮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아이를
돌보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주를 돌봐주시는 어르신분들이나 가까운 친인척 중에
아이가 있다면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대로 낮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면서 최근 2030에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난 조사 때보다 약 25% 정도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가까운
가족의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돌봄수당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돌봄 수당 제도 지원금은 한 달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니깐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24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수당 제도

인간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대신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

 

돌봄 수당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득이 되고 아이를 돌보는 가족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가 이득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신청

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돌봄비를 지급하는 지역인 서울과 경남도의 돌봄 도움비 제도

1. 경남도 아이돌봄비 제도

경남도에서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며 수당을 지급하는 경남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수당 지급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신청 자격

– 경남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가 지원 대상

– 자녀의 나이가 만 2 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조부모님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게 되면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

다만 예산이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 6억 원 정도가 산정되면서 신청 대상자는 약 260명 정도로

대규모 모집은 아닌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 대상 조건

금액 및 돌봄시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맞벌이 가정도 포함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안)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난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4000가구 이상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남도와 비슷하게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경상도 돌봄비와 서울형 돌봄비 차이점>
지원금액이 30만 원으로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사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 모두가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형의 경우 가족이 돌봄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민간기관을 이용하실 분들은 바우처로 받아 가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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