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무료 보상

지자체 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무료 보상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아스팔트가 갑자기 꺼져서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보상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모르게 되면 대충 내가
잘못했다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만약 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보도블럭, 맨홀 뚜껑, 아스팔트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면 본인이
부담 할수 있는 사고이니깐 포스팅 참고 하셔서 무료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시민안전보험과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이다. 이 부분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화재나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의 사고 이런 일상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조물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3년 이내라면 신청하셔서 무료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놓고, 관리하면서 생긴 하자 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면 보상책임이 발생 할 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것이 영조물 배상보험제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 웬만한 시설을 만들 때 보험을 대부분 다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길을 가다가 다쳤다 또는 가끔씩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포트홀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돈으로 고치시는 분 정말 많으신데요.

이때 이런 신체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손실까지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조물 어떤 종류가 있을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로 당연히 영조물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도로가 파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또 가끔씩 교통 표시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에 있는 구조물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도 영조물에 속하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운동기구 들도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영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보도블록을 잘못 깔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미 보도블럭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조치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가 생겼을 때 이때도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 여기에 생긴 구멍 포트홀 때문에 생기는 각종 사고 손해 이런 것들도

모두 영조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2015년에는 20만 6630건이었는데. 2022년 지난해까지는 40만 9957건 7년 동안

두 배나 가입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험금 얼마나 받았느냐

매년 수령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7225건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만 7806건 2015년에 비해서 2.5배까지 늘어났는데요. 금액으로만

따져봐도 2015년 151억에서 2022년 433억까지 세 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제 재산이나 신체상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를 당한

곳 시설물관리부서의 보험에 대한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특정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지역 시군 구청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가 어딘지를

바로 확인하시고 사고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은 반드시 찍어두셔야 되구요.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우선 해당 지역의

시설물 관리부서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청구기한은 사고일 로부터 3년이지만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선 경황이 없겠지만, 사진부터 찍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또 심하게 다쳤다 할 때는 119 같은 곳에 구급 기록지를 남겨놓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못했다면, 주변에 있는 CCTV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험

접수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진술해 주셔야 되는데요. 실제 사고를 당한

도로나 보도블럭 또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여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리소홀이다. 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미흡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수령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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