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보험
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목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모르고 지나가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청구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무료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험금 청구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맞다면 꼭 보험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보험 시민 안전보험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단체보험을 들어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
비와 위로금 등 보험금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4년 동안 보험금을 탄 서울
시민은 단 30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셔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회를 해 보시면 우리 지역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신청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보험
▶ 보상사례 알아보기
부산
–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부상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 보상
경기 군포시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보상
서울
– 지하철 사고로 인한 부상 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
충청남도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시, 최대 500만 원의 주택 복구 비용 보상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및 재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료보험 풍수의 보험입니다.
태풍을 포함한 9개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데요. 정부가 보험료의 70 ~ 100%를 지원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입은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풍수해 보험사를 찾아서 가입하거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무료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입니다.
대상은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 부모의 모부 및
아동인데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장 내용은 3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이에게 사고가 생기면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접수센터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보험 우체국보험의 무배당 만 원의 행복보험입니다.
1년에 만 원 3년에 3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에 만기가 들면 낸 금액마저 돌려주는 보험이라서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망 시 2000만 원 1인당 1만 원씩 120일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 보장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무료나 다름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 |
1년 만기, 3년 만기 |
가입나이 |
만 15세~6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금액 |
1구좌 고정 |
자격조건
피보험자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택1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택 1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본인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