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

 

기존의 9월에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2개월이 미루어진 11월부터 바뀌는 41년만에 바뀌는
청약통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청약통장은 아마도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월 납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언젠가는 납입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50만 원을 내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
했었는데요.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조건
잘된 일인 것만은 아닌데요. 그래서 청양통장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회로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청약할 때 경쟁에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최대 납입금액을 25만 원까지 인정하게 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꾸준하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10만 원씩 납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매월 생활비에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25만 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0만 원씩

꾸준하게 넣겠다고 한다면, 청약통장에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월 1회 25만 원까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인정되면 10만 원씩 납입하는 사람보다 25만 원씩

납입하는 사람이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10월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1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0만 원씩 3년이면 160만 원 25만 원씩 3년이면 900만 원으로 예치금 총액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10년 20년이 되면 더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청약종합통장

가입 금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11월부터는 평균적으로 25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11월부터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계산할 때

1회로 인정되는 납입 금액은 최대 25만 원이 되는데요. 1회 납부 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경쟁에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매월 납부금을 미납할 경우 밀린 회차를 1번에 납부가 가능하지만 매월 2만 원씩 넣는 사람은

매월 다 납부하였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씩 넣는

사람보다 보다 예치금 총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을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자끼리 경쟁을 할 때

청약 가점을 활용하지 않고 납입 금액과 납입 횟수만 두고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매월 납부금을 미납하고 밀린 회차를 1번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납입회차에 미납하게 되었다면 밀린 금액을 1번에 전부 입금하지 말고 꼭 은행원에게 회차별로

나누어서 납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2회간 미납되었다면 은행원에게 25만 원씩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 둘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하신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 범위 확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청약 예금이나 부금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2. 높은 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최근 금리가 2.3~3.1%로 인상되어, 기존 청약 예금이나 부금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3.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청약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월 납입 인정액 증가: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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