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8월부터 유험물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주변 그리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 집, 초.중고교 경계 >
첫 번째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주변 30미터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변경 후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
벌칙금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었고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은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추진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시키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장면을 포착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신고하면,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요? 이런 방법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할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으면 경찰과
같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셔서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