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요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에 월세 자금 대출로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시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로 진행 가능하시구요.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
현재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계셔야 하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모님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분
– 사회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 모두 총족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분과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분
–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잔여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분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분
대출금리의 경우
우대형의 경우 ; 연 1% / 일반형 ; 연 1.5 %의 금리로 지원. 해당 소식 우리은행에 나온 관련 내용으로
설명드렸구요. 우리은행 대출상담센터 1599-0899 번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